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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1)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2)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래 건설현장 또는 채석장, 탄광에서의 발파 및 중장비 사용 등에 따른 진동·소음 관련 민원은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진동·소음으로 인한 피해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래 2001년 말을 기준으로 총 461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366건으로서 전체 사건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진동과 소음은 전파매질이 다를 뿐, 파동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리현상으로 동반 작용하면서 감각적으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피해평가 시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대상의 범위를 주변 건축물로 국한시킬 경우 그 영향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바, 소음만으로 건축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진동 문제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건축물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의 경향은 건축물 등의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체의 감응도에 따른 보상 또는 반대급부의 기대심리를 물적 피해와 연관시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는,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점에서 지반특성에 따라 전파양상이 영향을 받으며, 또한 건축물의 상태, 즉 사용재료, 노후화 정도, 구성형태, 시공성, 기초형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직관에 따라 인과관계의 정도 및 피해 배상액이 결정되었던 바, 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많은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피해 평가방법의 확립을 통하여 분쟁조정 업무의 합리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는 본 연구는, 국내?외 기준과 연구 결과, 사례 등을 종합하여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정도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고찰·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에 미친 진동의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진동피해가 인정될 경우 그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진동 추정방식에 대한 고찰

환경분쟁조정 업무의 특성상, 진동은 현장에서의 실 계측보다 관련자료를 감안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반을 전파매체로 하는 진동의 경우에는 매체경로의 특성, 즉 지반의 충격 흡수성과 매질의 밀도 및 지형 등의 조건에 따라 전파된 진동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특정조건에서 제안된 추정식 또는 측정 데이터를 제반조건이 상이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그러한 추정방식의 적용에 대한 불가피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련변수를 평가하고 그 적용상의 오류를 개선하는 등의 보완을 통하여 진동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발생원별 진동 특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진동 추정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를 위한 기준(안) 고찰

진동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는 자체변형의 발생에 따라 일어나며, 그 피해의 정도는 진동속도에 비교적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는 주로 진동속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치를 설정·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동이 가해졌다 하여도 반드시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기준치에 미달되는 진동이 가해질 경우에도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기준은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기준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정도를 정량화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서 건축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고 그 상태도 각양각색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즉,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 및 그 노후화 정도, 구성형태, 시공성, 기초형식 등과 같은 제반 요인에 의하여 진동피해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진동 기준치의 설정 시 건축물의 구조형식, 시공성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는 등 다소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당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범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도 건축물의 경과년수 등을 주 요인으로 하여 설정된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 진동피해 검토 기준에는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피해 인과관계의 판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다소의 조정 및 보충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침의 제정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기준 및 이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를 각 구조형식별로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안)을 고찰·제시하기로 한다.

3) 건축물의 상태와 진동피해 평가를 위한 이론 및 실무적 사항에 대한 고찰

진동 자체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진동에 의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현장조사 시 거의 제기되는 문제로서 결함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결함은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민원인은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현재와 같은 상태로 결함이 발생 또는 진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도 현 상태와 비슷한 수준의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상태 및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평가방법과 함께, 진동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항목 등을 고찰·제시함으로써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4)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 방안 고찰

현 시점에서 진동으로 의한 건축물 피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등이 미흡한 바, 그 평가는 주로 전문가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준 차이에 따른 피해 인정수준의 편차 또는 판단 착오 및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상태 및 작용진동 수준의 정량화를 통한 피해 평가(안)을 고찰·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현재 각 축조형태별 건축물의 신축단가에 대비한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현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을 일부 감안하여도 보수율이란 개념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상태 및 피해정도에 따라 보수, 보강, 철거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보수율에 의거한 획일적 배상액 산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손상정도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