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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1)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인해 각종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기서 유발되는 소음,진동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설 비행장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음, 군부대 등의 중무기 이동 및 사격연습 등으로 유발되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매향리 사건 이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개발, 국가안보 등 공익우선 분위기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의 권리가 최근 시민의식의 고양과 함께 개별 또는 집단민원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그 한 예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조정 및 재정사례 중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분쟁사건이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체의 78%(312건) 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이 중 축산물 피해와 관련된 비율은 약 14%(43건)를 차지하고 있어 유사사건의 민사소송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소음,진동 유발 당사자와 가축사양가 사이의 분쟁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산정, 향후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불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개념 자체와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정한 수치적 개념으로 확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데다 발생원 및 피해 대상물 각 영향인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피해양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대상물이 가축일 경우에는 발생원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가축화의 진행정도(잔여 야생성), 품종, 연령, 수태여부, 평시 사양관리 형태 등에 따라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도가 다르고 암소음,암진동과 같은 축사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사양가축의 반응도 및 피해수준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현재 법령에서의 규제기준은 인체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음,진동에 훨씬 민감한 가축에 적용시킬 수 없고 소음,진동에 대한 인체 반응은 본능적 탐지능력과 함께 학습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의 반응특성과는 상이하다.

한 예로 대형중장비의 이동시 인간은 소음,진동을 인식하고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대상이라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나 동물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즉 인간에게는 사전인식에 의해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으나 인간보다 수십 수백배 예민한 소음,진동 탐지능력을 보유한 동물은 이를 위험신호로 인식하며 이는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각종 호르몬의 이상분비와 본능적 도피 등 돌발행태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소음·진동도에 대해서 그 피해규모는 인간에 비해 심각해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민원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률적 기준치를 제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다양한 가축에 대한 이러한 기준 제정 노력이 과연 경제성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축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 한계치 설정이나 가축피해규모 산정방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축피해분쟁은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만 상당히 국한된 문제로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가 힘들고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피해규모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정에 의존하다 보니 조사방법, 피해판정 및 피해규모가 조사자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령 및 시행법규가 미비하다보니 피해분쟁을 심화시키고 해결과정에서 불합리한 결정 등의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더구나 소음,진동 피해분쟁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외에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많아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자료가 빈약한 가운데 국내분쟁 발생 현장에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가축피해에 대한 임계수준 및 배상기준 산정, 가축피해 평가방법 및 피해액 산정절차 등에 대한 체계정립 및 표준화 작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며 지속적인 통계자료 구축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간다면 국내 가축피해 분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축피해평가 및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별 응답특성을 얻을 수 있는 환경 및 입지여건을 완비하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반복연구가 필수적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인체반응조사와는 달리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가축을 상대로 청감반응 조사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과업은 국내,외적으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자료가 미비한 상황을 감안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분쟁발생 현장에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실시하였고 미비한 부분은 사례계측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많은 사례자료들을 통계처리함으로써 가축피해에 대한 임계수준 및 배상기준 설정을 시도하고, 평가인자별로 피해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피해규모 산정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가축피해 평가방법 및 가축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표준절차를 개발하고 또한 사육현장 및 피해물의 미보존시 피해규모 추정방안을 현재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축종별 소음피해 임계수준 도출 및 소음 피해인자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 및 사례수집
-. 사례계측 조사

○ 축종별 임계수준 도출 및 피해요소에 대한 연구
-. 사례에 대한 통계적 수법을 적용하여 축종별 임계수준 도출
-. 소음 피해인자(소음레벨, 노출일수 등)에 따른 피해 기여도 분석  

○ 소음원별 피해특성 및 평가척도 적용에 관한 연구
-. 소음원에 따른 피해특성 분석
-. 다양한 물리량으로 표현된 평가척도의 적용기법 연구
-. 암소음과 대상소음과의 피해 상관관계 고찰  

○ 피해규모 산정방안 연구
-. 가축화정도, 품종, 연령, 수태여부 등에 따른 소음피해 형태 추정
-. 사양관리 정도 및 영양수준 등에 따른 가축피해의 검토 방안제시
-. 질병피해 여부에 대한 검토 방법
-. 사육현장 및 피해물 미보존시 피해규모 추정방안
-. 가축 및 축산물 가격기준 자료선정 방안
-. 가축피해액 산정에 대한 표준절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