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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 허용기준


1. 가축에 대한 기준

 사육되는 가축은 종류별로 주변환경(상시 폭음, 진동), 축사환경, 서식밀도 및 공급되는 물의 오염정도 등에 따라 자연 폐사율이 상이하며, 각 가축종별 자연폐사율에 해당되는 진동 및 폭음 수준을 허용기준으로 설정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0.1cm/sec"를 설계기준으로 적용한다.

2. 문화재에 대한 기준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는 국가에서 지정한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하며, 독일공업규격(DIN-4105)에서는 0.2cm/sec를 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구조물에 대한 기준

1) 국내의 통상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치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기준

구    분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

주택, 아파트

상  가

철근콘크리트 건물‧공장

진동치 (cm/sec)

0.2

0.3~0.5

1.0

1.0~5.0

 

2) 구조물 손상기준 발파진동 허용치(대한터널협회, 1999)

구  분

진동예민구조물

조적식 벽체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축물

문화재 등

재래가옥,저층일반가옥

저층 양옥, 연립주택 등

중, 저층 아파트, 중소상가 및 공장

내진구조물, 고층아파트, 대형건물 등

허용입자속도
(cm/sec)

0.3

1.0

2.0

3.0

5.0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축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건전도 등급1)

대상 건축물

진동속도,㎝/s

주파수대역

< 10 Hz

10-40 Hz

40-100 Hz

>100 Hz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5

1.5~4.5

4.5~5.0

5.0

콘크리트, 벽돌조 건물

1.0

1.0~2.5

2.5~3.0

3.0

조적조 시멘트 블록조 건물

0.5

0.5~1.5

1.5~2.0

2.0

Ⅲ의 건물을 개축한 건물. 역사적 보호건물

0.25

0.25~0.75

0.75~1.0

1.0

주1. 건전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태의 양호함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평가를 요함
주2. 건축물의 기초 또는 폭원 방향 지반의 진동속도

 

4) 독일의 발파진동에 의한 건물피해기준 (German Standard DIN 4150 Part3, 1986)

구조물 형태

진동 속도, ㎝/sec

측정위치 : 구조물 기초

측정위치:최상층 바닥면

주파수

< 10 Hz

10-50 Hz

50-100Hz

전체주파수대역

 상업용, 산업용 건물 및 이와 유사한 건물

2

2~4

4~5

4

 주거용 및 이와 유사한 건물

0.5

0.5~1.5

1.5~2.0

1.5

 진동에 취약한 건물 (문화재 및 기타 중요건물)

0.3

0.3~0.8

0.8~1.0

0.8

① 건물기초 3방향 진동 속도 중 최대치
② 측정방법 : 진동원과 직면하는 건물의 가장 낮은 층의 기초내벽 또는 외벽, 지하실이 없는 경우는 지반 상부의 0.5m 이하 구조의
      3방향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건물 최상층 슬라브의 중앙  z-방향.
③ 피로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충격 진동, 연속 충격과 구조물의 공진을 야기하는 진동은 정상진동으로 취급.
④ 100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50 to 100Hz의 주파수 범위의 규제치를 사용.
⑤ 슬라브(floor) 진동허용 규제치는 수직방향 최대 진동속도 2.0㎝/sec이하.

4. 인체에 대한 권고기준(안)

장  소

시 간1)

제안기준2)

ISO 기준

㏈(V)

cm/sec

㏈(V)

cm/sec

병원,수술실,정밀연구소 등 특수작업장

주/야

54

0.01

54

0.01

주거·녹지 지역, 운동·휴양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등3)

주 간

85

0.4

83-93

0.3-0.9

야 간

60

0.02

57-80

0.01-0.2

상업·공업지역, 농림·준 농림지역, 미고시 지역 등4)

주 간

90

0.6

90-96

0.6-1.28

야 간

60

0.02

     주1.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2. ISO의 충격진동에 대한 빌딩내 인체의 기준에 상응하며 진동속도는 ISO 수치를 채택함
     주3. ISO의 거주지 항목에 상응함
     주4. ISO의 사무실, 공장 항목에 상응함

5. 상기 제시한 발파공해 진동 허용기준은 국내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설계시 본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 시행시는 시험발파를 통하여 현장 보안물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건교부 - 암발파설계및시험발파잠정지침(안) [암발파설계요령(200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