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진동 허용기준
1. 가축에 대한 기준
사육되는 가축은 종류별로 주변환경(상시 폭음, 진동), 축사환경, 서식밀도 및 공급되는 물의 오염정도 등에 따라 자연 폐사율이 상이하며, 각 가축종별 자연폐사율에 해당되는 진동 및 폭음 수준을 허용기준으로 설정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0.1cm/sec"를 설계기준으로 적용한다.
2. 문화재에 대한 기준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는 국가에서 지정한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하며, 독일공업규격(DIN-4105)에서는 0.2cm/sec를 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구조물에 대한 기준
1) 국내의 통상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치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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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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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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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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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건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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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치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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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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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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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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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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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손상기준 발파진동 허용치(대한터널협회, 1999)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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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예민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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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 벽체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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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초와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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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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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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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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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가옥,저층일반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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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양옥, 연립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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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저층 아파트, 중소상가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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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구조물, 고층아파트, 대형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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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입자속도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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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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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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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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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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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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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축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건전도 등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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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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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속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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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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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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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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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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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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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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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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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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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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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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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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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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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벽돌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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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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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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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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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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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시멘트 블록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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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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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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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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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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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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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의 건물을 개축한 건물. 역사적 보호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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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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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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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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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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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건전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태의 양호함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평가를 요함 주2. 건축물의 기초 또는 폭원 방향 지반의 진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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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발파진동에 의한 건물피해기준 (German Standard DIN 4150 Part3, 1986)
구조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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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속도,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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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 구조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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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최상층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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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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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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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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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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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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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산업용 건물 및 이와 유사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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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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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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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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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및 이와 유사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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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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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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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에 취약한 건물 (문화재 및 기타 중요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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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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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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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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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기초 3방향 진동 속도 중 최대치 ② 측정방법 : 진동원과 직면하는 건물의 가장 낮은 층의 기초내벽 또는 외벽, 지하실이 없는 경우는 지반 상부의 0.5m 이하 구조의 3방향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건물 최상층 슬라브의 중앙 z-방향. ③ 피로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충격 진동, 연속 충격과 구조물의 공진을 야기하는 진동은 정상진동으로 취급. ④ 100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50 to 100Hz의 주파수 범위의 규제치를 사용. ⑤ 슬라브(floor) 진동허용 규제치는 수직방향 최대 진동속도 2.0㎝/sec이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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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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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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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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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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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ec
|
㏈(V)
|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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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술실,정밀연구소 등 특수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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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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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5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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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녹지 지역, 운동·휴양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등3) |
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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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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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
0.3-0.9
|
야 간
|
60
|
0.02
|
57-80
|
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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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공업지역, 농림·준 농림지역, 미고시 지역
등4) |
주 간
|
9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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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
|
0.6-1.28
|
야 간
|
60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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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2. ISO의 충격진동에 대한 빌딩내 인체의 기준에 상응하며 진동속도는 ISO 수치를 채택함
주3. ISO의 거주지 항목에 상응함 주4. ISO의 사무실, 공장 항목에 상응함 |
5. 상기 제시한 발파공해 진동 허용기준은 국내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설계시 본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 시행시는 시험발파를 통하여 현장 보안물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건교부 - 암발파설계및시험발파잠정지침(안) [암발파설계요령(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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