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세대 소음 하자 "이는 배관이 완벽하게 시공됐다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층의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 1층 세대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인한도 여부를 떠나 하자"라고 인정했다.
(한국아파트신문 2008 0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H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을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하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추급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하게 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차별을 하게 돼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46조 제1항 중 '사용검사일부터'는 담보책임의 기산점이 아니라 만료점을 계산하는 기준일로 해석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하자의 발생시점 제한이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H사는 이 아파트에 관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뿐만 아니라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대의는 아파트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H사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주택법 시행령상의 공동주택 하자의 각 담보책임기간 1, 2년이 각 경과할 즈음마다 하자내역을 첨부하며 연차별 하자에 대한 총괄적 보수요청을 한 점 등을 보면, 각 하자는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무렵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는 하자로서 주택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채권 양도와 관련, "구분소유자 중 11명의 경우 이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전 소유자들이 입대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현 소유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 소유자들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현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입대의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용부분 하자 중 지하층 오배수 주관의 소음으로 인한 1층 세대 소음 하자에 대해서는 "지하층 천장에 설치돼 있는 오배수관 중 구배가 불량한 곳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해 소음이 직상층의 거실에 심하게 전달된다"면서 "이는 배관이 완벽하게 시공됐다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층의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 1층 세대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인한도 여부를 떠나 하자"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공용부분 하자 중 옥외 보안등 위치 부적정 시공으로 인한 단지 내 조명기능 저하 하자에 대해 "H사가 설치한 옥외 보안등은 주변의 조경수목에 가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H사가 보안등을 도로로부터 지나치게 안쪽으로 수목과 수목 사이에 설치하는 바람에 수목의 가지치기만으로 조명장애를 극복할 수 없는 기능상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서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H사는 약 17억4,000만원을, 대한주택보증은 H사와 각자 이 돈 중 약 11억9,4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