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업무처리 절차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21조제1항관련] |
1. 천공기 |
2.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3. 굴삭기 |
4. 발전기 |
5. 로우더 |
6. 압쇄기 |
7. 다짐기계 |
8. 콘트리트 절단기 |
9. 콘크리트 펌프 |
10.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
11.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외 지역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서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0]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서류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별표10 <개정 2009.1.14>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제21조제6항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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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기준
별표21 <개정 2019.12.31> 행정처분기준[제7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
● 벌칙
[소음·진동관리법]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9. 12. 17.> [별표 2] <개정 2019.12.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법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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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