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허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 [면제 지역]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소음ᆞ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ᆞ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ᆞ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ᆞ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ᆞ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ᆞ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ᆞ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ᆞ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ᆞ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ᆞ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ᆞ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ᆞ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ᆞ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ᆞ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ᆞ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ᆞ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ᆞ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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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시설 설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 조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없이 시설 설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절차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