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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축아파트 필로티구조 2층으로 올라오는 워터펌프 소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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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하늘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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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9월30일 신규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이사온지 며칠 되지 않아,  약 2시간 반~ 3시간 반 간격으로 밤에 이상한 중저음의 소음때문에 불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음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이 차면 뽑아주는 워터펌프때문인데, 해당 펌프를 인위적으로 밤에 정지시킬 경우, 물난리가 난다고 하는군요. 하는수없이 접수중인 하자접수처에 하자접수를 하고, 시공사 직원이 새벽에 저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소음도 확인하고, 워터펌프가 위치한 지하 5층 주차장의 배전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시의 준공허가까지 받았고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2022년 11월 18일에 귀사 sunileng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Re: 아파트 지하 물펌프 소음 문의" 글을 보게 되어 저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법원에서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붙임의 사진처럼, 저희집은 필로티 구조의 2층이며, 안방 바로 앞 1층 마당에 맨홀이 있어, 소음이 들릴때는 맨홀에서 물흐르는 소리가 매우 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안방 창문을 닫을 경우, 물흐르는 소리는 들리지않고, 중저음의 모터 소음만 들립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 사진의 맨홀을 막을 경우, 중저음 소음이 안들릴까요? 아니면, 모터소음이 해당 맨홀을 통해서 저희 집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라면, 소용 없는 걸까요?

(2) "Re: 아파트 지하 물펌프 소음 문의" 글에는 배관소음의 불완전한 시공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사온데, 지적하신 "펌프는 윗그리과 같은 방진기대 위에 설치 되어야하고, 배관은 FLEX콘넥타로 진동이 절연 되어야합니다"라는 내용이 아파트 시공 매뉴얼 또는 시공관련 법규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3) 시공사 하자 담당자 이야기는 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시에 문제를 따지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은지 문의드리며,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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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신축 아파트 공용 시설 소음 피해는 건설사의 책임이며, 하자로 인정되어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의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인접 거주자가 받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향후 "소음원(모터, 펌프)"이 노후되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 합니다.
거주 시설은 하절기(봄 여름 가을)에는 창호를 개방하는 계절에는 더욱 큰 소음에 노출되고, 창을 닫는 계절에는 실내 암소음(Background noise)이 낮아짐으로 외부에서 전달 되는 소음에 인체는 더욱 민감하게 느낌니다.
개방식 맨홀은 세월이 지나면 "미관과 악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 들을수 있는 소음은 20~20,000Hz 입니다.
저주파는 통상 인체가 느끼는 "500Hz 이하"의 음을 말합니다.
20Hz 이하의 음은 인지를 못하나, "저주파 소음계"로 소음 발생 여부를 판별할수있습니다.
저주파 음은 신체에 영향을 주어 두통, 불면증, 스트레스,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위궤양,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질문 1: 소음 피해 심화와 주기 변화

배수 시설의 노후화(모터기능저하, 펌프 임페라 부식)로 인해 소음 발생 간격이 짧아지고 소음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 되에 건물에 함수하는 물이 많아지거나, 균열이 발생시는 "소음 크기, 발생주기"는 크고 짧아 지고 진동과 소음 전달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질문 2: 맨홀 봉쇄와 소음 차단 효과

맨홀 봉쇄 효과: 맨홀을 두꺼운 콘크리트로 봉쇄하면 공기 전파 소음을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파음은 파장이 길어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구조물을 통해 진동 형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봉쇄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진동 전달: 질문 내용처럼 펌프와 배관이 방진 장치 없이 직접 건물 구조에 고정되어 있다면, 모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건물 전체를 타고 전달되어 상부층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맨홀 봉쇄와 함께 근본적인 진동원인인 펌프와 배관의 진동 차단 공사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질문 3: 펌프 방진기대, 배관 FLEX 콘넥터 설치 의무 규정

법규 명시: 건축 관련 법규에 펌프 방진기대, 배관 FLEX 콘넥터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드뭅니다. 대신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소음 방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의무: 이러한 시설물은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이자 상식적인 설계·시공 방법으로, 시공사는 하자가 없도록 설계하고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 4: 시공사 책임 전가와 문제 해결 절차

시공사의 책임 회피는 부당: 사용승인(준공)은 건축물의 외관, 구조 등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사용승인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절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개별 세대 민원보다는 입주민 전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공동 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 주체가 되어 시공사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하자 판정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판정은 시공사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자 진단 및 소송: 하자보수 청구에도 시공사가 응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문 업체를 통해 하자를 정밀하게 진단받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비 총액에서 대지비를 뺀 금액의 3%"를 기준으로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