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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면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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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야야
댓글 1건 조회 98회 작성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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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곳을 검색해보다 귀사의 홈페이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넓은 지식을 몇시간째 둘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까지 작성합니다. 

층간소음으로 6개월간 고통 받으며, 10kg 이상 체중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야 성인이라 정신과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5세 자녀가 불안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사 홈페이지를 검색하며 층간소음 법과 기준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신축 입주자로써 아파트 시공사에도 하자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인지 확인 요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유아2명, 성인4명의 발소리가 소음측정기 (uyigao UA-961, GM1356) 두 모델명으로 측정시 50데시벨 이상씩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가장 심할때는 66데시벨이 안방에서 측정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자료수집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웃사이센터 저감물품을 윗집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또 안방 벽에서 윗층 안방화장실 세면대만 사용하면 물을 트는 수전 딸깍소리와 물배관에서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와 매일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신축임에도 윗층은 인테리어를 시공하였고, 그로인한 하자 인것인지?? 많은 정보를 서칭해봐도 배관소음의 기준은 어느곳에도 찾을 수 없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3시 안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변기나 욕조의 소리가 아니라 세면대 소리만 들려옵니다.

저희집 안방화장실 문을 닫아 놓아도 안방 침대에서 40데시벨로 소음측정기에 찍힙니다. 


시공사에 하자로 접수 하였으나, 이건 생활소음이라며 하자가 아니라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구두로 하자처리를 거절하고 가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측정기, 흡음재 여부 등 전문가 답게 판단하라고 다시 하자 신청을 넣기는 했는데,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안방 벽 배관소음은 저희집만 들리는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들린다고 합니다.

다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휴대폰 동영상 촬영만 해놓고, 하자 신청을 넣은 세대가 적은 것으로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주제가 오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낮에만 주로 사용하는 타 세대원들 덕분에 저희집 처럼 수면을 방해당하는 곳이 적어서 인것 같습니다.


 현 윗집이 새벽3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층간소음 항의 4회만에 윗집에서 아랫층인 저희집에 내용증명을 역으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배관 소음 기준 데시벨은 정해진 것이 없을까요?

2025년도 준공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확인은 시공사에 어떻게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윗 세대 소음측정도 귀사에서 측정이 가능 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문의 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층간소음" 발생 세대는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 2025년 신축 APT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과 "윗층 심야 화장실 수전소음" , "안방 벽 배관소음" 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피해는 "건설공사의 하자"로 인한것 과 "윗세대의 생활 습관 또는 고의로 소음 방생시키는 것"으로 나누어 볼수있습니다.

  (1) "건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은 "APT 관리사무실"에 피치 되어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층간 소음 분쟁 발생시 처리 방안을 확인하시고,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에게 APT 성능 검사를 요구 하세요(피해를 호소하는 세대를 공고로 모집 정하여)
"KOLAS 층간소음평가" 제3자 업체에 평가를 받아서 기준 초과시 "건설사에 재시공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 : https://sunileng.co.kr/sit/관련법규정리/관련법규정리_files/층간소음의%20기준.pdf

  (2) 층간소음의 야간 기준[단위: dB(A)] 34, 52, 40 입니다. 측정 하신 소음이 50dB(A) [1분간 등가소음도] , 66dB(A)[최고소음도] 경우는 기준을 크게 초과 안것으로 보입니다.(신축APT 에서 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시키지 안을시는 이러한 소음이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먼저 "건설사의 하자" 인지 "위세대의 원인"인지를 판단 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음 피해 채증은 제3자의 측정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 소음 피해 소음측정과 녹음 채증 : https://sunileng.co.kr/sit/분쟁소음채증/분쟁소음채증.html

- "윗층 심야 화장실 수전소음"은 50dB(A)는 통상 "야간 공동주택 실내 배경소음도는 30 dB 수준"인것을 고려 하면 매우 큰 소음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장실 바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안방에서 40dB(A)로 측정 되면 층간 소음의 피해에 해당 됩니다.

  다행이 수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고 심야에 크게 들린다는 것은 APT에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수압니 높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윗세대 "감압밸브"와 "세면대 관붙이 밸브"를 사용하여 "수압을 조정"하면 쉽게 해결 될것입니다.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 "안방 벽 배관소음"이 윗층에서 만 아니고 다른 타 세대에서 사용시 소음이 지속해서 들리면 법원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 법원 판례 : https://sunileng.co.kr/sit/etc/배관소음서울중앙지법.html

 - 분쟁이 발생시 피해일지는 주용한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 하세요.

  * 층간소음갈등해결안내서 : https://sunileng.co.kr/sit/etc/층간소음갈등해결안내서_files/KICT222.pdf

  * 공동주택소음저감을위한설계시공가이드라인 : https://sunileng.co.kr/sit/etc/공동주택소음저감을위한설계시공가이드라인.html

    전화 문의 상담은 : 010 7176 4214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