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하남에 있는 자동세차장 매니저입니다.
저희 매장은 총 3대의 자동세차기기가 있고 세차기기출구쪽에 폴리카보네이트
자재로 하우징설치를 완료한상태입니다.
현재 옆 건물에서 소음민원이 접수되어 추가적으로 방음시공을 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다음글방음벽 가설 문의 24.06.20
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1. 소음 민원에 따르는 대책은 먼저 "단순 민원"인지, "소음진동 관리법"의 "생활소음진동규제" 배출하는 소음이 기준을 넘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기준 : https://sunileng.co.kr/sit/관련법규정리/관련법규정리_files/생활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html
2. 가동시 민원 발생 지역에서 시간대 별 소음 측정을 하여, 기준을 초과 하면 "방음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준 이내면" 단순 민원"이므로 방음 공사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 방음공사 사례 : https://sunileng.co.kr/sit/시공사례/source/주유소%20자동세차기%20방음시설.html
3. 기준을 초과 하면 "방음 대책" 공사 전 "소음 시뮬레이션"으로 사전에 "방음 공사" 후 예상 소음 감쇠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 기준 여부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됩니다.
- 시뮬레이션 사례 : https://sunileng.co.kr/sit/simulation/simulation.html
- 측정 평가 사례 : https://sunileng.co.kr/sit/측정평가사례/측정평가사례.html
4. 전화 문의 상담은 : 010 7176 4214 조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