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9호,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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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점에 대한 모호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
◇ 주요내용
○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점에 대한 모호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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