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사건의 개요
인천 서구 0000로 297, 000아파트에 거주하는 000 등 28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17.5.2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0000 주식회사를 상대로 490,16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2. 재정(안)
가.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 등 193명에게 금19,357,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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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정신적 피해분쟁.hwp (3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8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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