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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 2382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60억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그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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