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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석의 오랜 노하우, 선일기술산업

층간소음 민원사례 50%는 방음대책 부실 현실적 여건에 맞는 환경소음 기준 필요

2009년 07월 15일 11:24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롯데호텔 차음성능 및 nc곡선 측정.
▲롯데호텔 차음성능 측정(자료:선일기술산업)
【서울=환경일보】1994년에 설립된 선일기술산업은 방음시설업체로 출발해 방음시설 시공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 측정과 시뮬레이션 예측을 실제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소음에 대한 단순측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선일기술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도로소음이나 공사장 소음이 있을 경우 소음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에서 소음발생원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다.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소음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끔 3D 모델링 작업을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또한 소음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제공한다.

 

선일기술산업의 조영민 이사는 "예를 들어 에어컨 냉각탑의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무조건 방음을 하겠다고 막아버리면 실외기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특수한 사례에 대해 저희는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힌다.

 

층간소음.

▲층간 소음 측정(자료:선일기술산업)

소음측정과 예측 시뮬레이션 이외에도 문의가 많은 사안이 요사이 이웃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다. 주로 아파트에서 충간소음 방지재의 설치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한 의뢰가 많다. 2004년 4월부터 아파트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사람이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로 규정 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 기준에 의해 층간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허가가 나지 않는 등 건축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 주민협의회의 등의 요청으로 층간소음측정을 했을 때 50% 가량은 시공이 잘못된 경우로, 아직은 소음방지대책이 부실한 업체가 많은 현실이다.

 

잠실 야외공연장 잔향 측정.
▲잠실 야외공연장 잔향 측정(자료:선일기술산업)
한편 선일기술산업은 환경소음에 관한 측정과 방지뿐만 아니라 특수건축물 관련 건축음향설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건축음향은 건축물 내의 모든 소리, 소음, 음향, 방음,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최적의 음향적 청취조건을 만들기 위해 마감 공정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건축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실내 건축의 소음은 '잔향 시간'이 강의실, 공연시설 등의 용도와 관련해 음의 '명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잔향시간(울림)은 실내 음향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음악연주에는 풍부한 음의 표현을 위한 적정 잔향시간이 필요하고, 강연과 회화의 경우에는 잔향시간이 짧을수록 명확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잔향 측정, 예측, 흡음공사 등을 통해 용도에 맞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참여한다.

 

한편 현행 소음 규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조 이사는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금씩 달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소음의 경우 주택법의 소음기준과 소음진동 규제법의 도로소음과 기준이 다릅니다.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에는 주택법을 적용하다가 입주를 마친 후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불일치 때문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철도소음측정1.
▲철도 소음 측정(자료:선일기술산업)

또한 시내 환경소음 기준의 현실성이 부족함도 지적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소음진동 규제법의 도로소음 기준을 만족 시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에 조금만 붙어 있어도 대부분 기준을 초과해 버릴 정도로 현실과 동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기준수치를 초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련 법규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야간활동 시간과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의 현실성이 부족합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조 이사는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낙관한다. "소음진동분야에서 선일기술산업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다. 이러한 인지도를 발판으로 더욱 환경소음 방지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나 입주민이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나 피해를 받는 민원인이나 환경소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개선 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소음진동 관련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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