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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공감","따라하면 않되는 것"

 "층간 소음" 방지 바닥재

   

   

  "층간 소음" 방지 매트

 

"공감이 가는 글" ①

 

 "공감이 가는 글" ②

"편지함, 윗집 편지글"
층간소음피해자 여러분들이야 이런글 읽어도 윗집 옆집 폭파시키고 싶을만큼 열받으시겠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고 ㅠㅠ
암튼 저희 윗집에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
이제 이름도 알게된 윗집꼬마 지민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

 

 "공감이 가는 글" ③

2005년에 입주했는데 윗집 소음이 심함
참다참다 경비실에 신고도 해보고, 근데 안 먹혀서 직접 찾아감
알고보니 윗집애가 자폐아였고 7년간 참으면서 살고 있음.

 "공감이 가는 글" ④

층간 소음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에도 정해져 있는 내용 입니다.
사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축 설계에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는것이지만, 이 부분을 규제 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분명이 있겠죠.
해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노력이 필요 합니다.
첫번째는 소통 입니다.
예전처럼 이사를 오기 전에 인사를 가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시절이 아닌 이상, 위집 아래집에 이해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 발생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사정 없는 집이 없으며,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는 충분한 소통이 있으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아래층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인사를 가서 우선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배려 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아래층 사람들은 사실 윗층에 사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마당있는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또는 꼭대기 층으로...
세번째는 노력 입니다.
서로의 소통이 가능하다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발생을 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며, 범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밤 8시 이후 부터는 뛰지 않게 조용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하면 않되는 것" ①

<리포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뒤 현관에선 서너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화가 많이 난 듯, 남성은 삿대질을 하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격해진 몸싸움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납니다.
아파트 1, 2층에 사는 주민 간에 한바탕 소동이 난 것은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아랫집이 시끄럽게 한다며 시작된 윗집의 항의 방문이 가족 간 몸싸움으로 번져 부상자까지 나왔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어딜 때렸어요?)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몸을 이렇게 밀치고 하면서.."
이웃 간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두 가족 8명이 모두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6년을 함께 산 이웃사촌이었지만,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인터뷰> 정연우(마산 동부경찰서 강력팀) : "오랜 층간 소음문제로 예전부터 앙금이 좀 있어서 그게 아마 시비가 되어 싸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는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질렀고, 2010년 대구에선 살인사건까지 빚어졌습니다.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점차 사라지면서 층간 소음 분쟁은 전국적으로 연간 300건이 넘게 신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한편 최근 아파트와 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불화와 싸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불만을 품어온 아래층 주민이 위층 부부에게 낫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편 남씨는 머리 등을 낫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남씨의 아내도 낫에 손을 베어 입원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뉴스속보부]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지난해 3월 대구시 수성동 한 아파트 앞에서 배모(48)씨가 위층에 사는 이모(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래위층에 사는 두 사람은 층간 소음문제로 자주 다퉈오다 결국 이날 살인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이웃 주민간의 폭언 폭행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돼 가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라 해도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층간소음에 대해선 용빼는 재주가 없다.
'맷값 폭행'으로 유명해진 최철원(41) M&M 전 대표는 2006년 아래층에 사는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용서(70) 전 수원시장은 올 2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래층 주민 이모(58·여)씨가 "밤늦게 러닝머신 타는 건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말싸움을 벌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씨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방송인 이경실씨도 수년 전 층간소음 문제로 자녀를 외국유학 보냈다고 방송에서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따라하면 않되는 것" ②

스피커 설치

 

 "따라하면 않되는 것" ③

 

 "따라하면 않되는 것" ④

  진동발생기 설치

 

 "따라하면 않되는 것"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