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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있을수도 있으나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조그만의 노력으로 소음을 줄일수있고 조금만 인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될때는 3자 중재로 관련법에 따라 해결 해야합니다.
윗글에서 와 같은 소음은 윗 세대의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애들(초등학교 3~4학년 남매) 이 뛰는 소음은 통상 가정 교육만으로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층에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고, 애들 교육상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옴니다. 발자국(걸음걸이)인한 소음은 통상 걸음걸이 습관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은 실내화 착용으로 간단이 해결 되고 또한 주의 만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위층의 세대주인 어른이 애들을 방조하고 이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음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언어 폭력, 대화로 해결 거부 등 기본적인 생활규범도 지키지 않을시는 윗 세대로 부터, 단지 아래층에 산다는 이유로 위층 세대로 부터 받는 피해는 정신적으로 참으로 참을수 없는 고통입니다.
법으로 해결을 목표하기보다 법을 대화의 수단으로 삼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료(증거)준비.
1. 분쟁의 원인과 피해사실, 피해일지,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요구 진행 사항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하여야 한다.
제101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하도록권고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분쟁조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등은 원활한 상담업무가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의 현장 상담 결과, 층간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측정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5. 상해(폭력) 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6.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 자료.
7.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8. 기타.
위와 같은 사유로 대화와 관련법(3항)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해결이 않될경우는 위 자료로 법원에 "피해보상과 방지대책" 구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음발생행위중단"과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배상"을 요구시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적법한 판결로 해결 될것입니다.
통상, 위와 같이 증거 자료가 충분하고 "법원소송"과정에서 피고자가 소음 억제 의무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음발생을 자제, 해소되는 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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