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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동음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다가 말씀 여쭙습니다..
아파트 1층 피자가게 환풍기 진동음이 3층인 저희세대까지 울려서 집안에서는 정상적인 휴식이 어렵습니다.
해당 소음이 가게 영업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여 발생하는 진동음이라는 것을 점주와 함께 확인한 상태입니다.
점주에게 환풍기 모터에 조치를 취해줄수 있냐고 물으니 점주는 '본사지침대로 설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상가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왠만해선 피해내용이 인정받기 어려울거다.'
라는 답변을 각각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서도 온몸에 진동이 느껴져서
침대 하부에 골고무판을 깔고 귀마개를 해보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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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Q
1. 소음원 1층 피자 환풍기 소음 ; 피해자 APT 3층 주민.
2. '본사지침대로 설치해서 어쩔 수 없다.' 고 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4. 구청 '왠만해선 피해내용이 인정받기 어려울거다.'
5. '우웅~' 소리와 진동이 느껴진다.
A
소음의 피해자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피해 보상과 대책 또는 철거 등을 요구 할실수 있습니다.
위 문의 하신 내용의 관계자(가해자)는 "피자집", "건물주", "피자본사(2항)"이고 피해자는 피자집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공동으로 "APT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구하여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한 서면 자료로 법원에 피해 보상과 피해 대책을 구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 대책 등으로 해결이 될것입니다.
위 (4)항 구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부서임으로 이러한 민원 해결은 도움이 되지 앟습니다.
위 (5)항 동절기 외부창 밀폐계절에 조용한 실내에서 느낄수있는 소음(진동)은 진동원에서 건물구조체로 진동이 전달되어 피해자의 건물 벽체, 바닥 등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고체 전달음입니다.(고체 전달음은 진동원과 건물 연결 부위에 네오프렌방진구로 전동 전달을 차단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