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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래층이고
위층 층간소음(쿵 찍는 소리, 망치소리, 아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 등)으로 피해를 입어
층간소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방향을 특정하고 결과값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하고 싶으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대면 이후로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행측정 소음값이 과거의 피해를 희석해버리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행기관인 본 업체를 통해 층간소음 정도와 방향을 측정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보고되지 않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즉, 의뢰인인 저희만 결과값을 받아본 뒤 소송에 해당 자료를 사용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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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측정자료", "방법방법", "측정기기", "측정자", "측정자", "측정일시". "평가자료" 는 보고서(파일포함)로 제출되고 외부인에게 공개 되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협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