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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최고 49층 단지라 중간층에 세대분양을 하지 않고 대피공간으로 비워두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바로옆 세대가 대피공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문의해보니 기계실이 들어온다는데 급수/급탕 설비나 소방팬 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음 발생이 예상되어 질문했더니 사무실에서는 진동이나 소음 여부는 알 수 없고, 사전점검때 현장에서 확인/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네요
이런 경우 옆 세대 기계실에서 저희 집으로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느껴질까요?
기계는 24시간 상시 가동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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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1.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대피공간에는 "소방 환기" 등 화재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됩니다. 통상 이러한 기기는 화재시에 가동 되는 것이라서 평소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2. 중간층에 기계실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 하세요.
급수설비는 통상 소음이 없습니다. 중간층에 다단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비가 노후화 되면 불균형 진동이 발생하여 고체음이 전달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별 난방의 경우는 급탕, 난방 설비는 각 세대에 개별 보일러가 설치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