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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APT소음기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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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222회 작성일 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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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 401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 개발사업의 특례기준 마련(안 제7조제9항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거지에 대한 상징성 있고 모범적인 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적인 주거지 개발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새로운 설계 및 배치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보건소등 공공시설과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등이 연계된 복합커뮤니티센타의 건립이 가능하게 되는등 주민의 생활편익 증대, 건설비·관리비의 절감 효과 및 21세기형 미래 주거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소음 규제기준 개선(안 제9조제1항)

   (1) 도로변등에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대책으로 방음벽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고층 공동주택 건립추세를 감안할 때 방음벽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음기준 개선방안 확정(‘06.7.28)

   (2) 방음시설 설치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5층이하 부분은 현행과 같이 방음벽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6층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등을 갖춘 경우 실내 소음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변등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규모 확대(안 제58조제1항)

   (1) 최근 국제유가가 60·70달러로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하므로 주택부문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당해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주택건설업자 및 주택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4-9136, 참조,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으로 하며, 제2호의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 중”으로 하며, 제3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을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제4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 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당해 주요소로 부터”를 “당해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경계선)으로 부터”로 한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인 경우

 2.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온도조절장치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

제15조제2항중 “16층”을 “10층”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화재·소방성능에”를 “화재·소방성능 및 지능형성능에”로 한다.

 다만, 환경관련등급 중 에너지 성능 관련등급은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타 복리시설) (생  략)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9 (생  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⑧ (생  략)

                                <신 설>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 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3. (생  략)
③ (생  략)

제15조(승강기등) ①(생  략)
 ②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⑤ (생  략)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단서신설>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소방성능에 대한 등급을 말한다.

제5조(기타 복리시설) (현행과 같음)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 중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시설 중― ― ― ― ― ― ― 

4. ― ― ― ― ― ― ― ― ― ― ― ― ―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9 (현행과 같음)

제7조(적용의 특례) ①∼⑧ (현행과 같음)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온도조절장치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승강기등) ①(현행과 같음)
10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환경관련등급 중 에너지 성능 관련등급은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재·소방성능 및 지능형성능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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