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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APT) 준공시에 65dB(A) 미만 기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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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987회 작성일 06-12-07

본문

 분야

 생활공해

 등록일

 01.11.20

 제목

공동주택 소음 기준(대기)

 질문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25층 규모)건설 현장에 있으며, 본사업장은 고속도로와 면하고 있어 도로교통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시행사업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소음관련 관련부서(건축과, 환경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1. 본 사업의 소음측정기준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 463호 '86.10.15)에 의거, 해당건축물의 1층과 5층을 측정, 소음도를 대통령령 제13,252호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주택건설 소음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소음환경기준에 의한 측정소음도에 만족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2. 따라서, 사용검사신청에 이에 해당하는 보고서(당회사의 기술연구소 측정 및 보고)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3. 그러나, 관할관청의 환경과에서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은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소음이 발생되는 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그 기준에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사의 입장 : 1. 당해사업은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이상이 없다.
2. 그러나,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이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도로공사 시행처 및 관리감독기관에게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할 최소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입주민과 협조하여, 이에 대응할 것이다.

---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준공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입주민의 입주기일 및 재산권행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덧붙여, 내용이 전달이 용이지 못한 점이 있으며,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글을 마칩니다.

 답변

 가. 질의"가"에대하여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나"에대하여
ㅇ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환경기준은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하여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측정한 소음이나 진동측정치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7조(별표10)의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도로가 아파트보다 후에 개설 되었다면 도로 관리주체에게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 할수 있으나 아파트가 도로 개설후에 건축 되었다면 시공자 또는 입주자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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