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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 김철우 국장/ 복진승 심사관 (02-2110-6980 / 6997)]
-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신청인의 불만족 사유중 약 50%가 배상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분석,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연구용역을 「한국환경법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기준초과정도가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의 경우 소음 170천원→ 221천원, 진동 85천원→111천원)하고,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는 때에는 배상액이 많은 분야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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