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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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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기준 신설 및 강화
- 건설공사장(발파)소음 기준 신설 : 80dB(A)
- '09년부터 건설공사장(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기준 강화(예고)
* 건설기계 70→65 dB(A), 발파 80→75 dB(A)
- 항공기소음 기준 신설 : 80WECPNL≒67dB(A)
- 철도소음기준 강화(예고) : ’10년부터 야간 60dB(A)
○ 진동(건설공사장 및 교통) 기준 강화
- 연속진동 73→65 dB(V), 충격진동(발파) 86→75 dB(V)
○ 가축피해 기준 강화
- 소음 70→60 dB(A), 진동 57dB(V)(≒0.02 kine) 신설
○ 피해배상액 가산
- 소음·진동·먼지 등이 복합된 경우 : 주된 피해원인 배상액에 10~30% 가산
*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 먼지 또는 악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아침(05~08시), 저녁(18~22시) 시간대 공사 : 최대 30%까지 가산
○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인상
- 중량충격음 차음보수비 : 30,000원/㎡→44,000원/㎡
- 경량충격음 : 30~78천원/㎡→44~114천원/㎡
○ 진동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 소음의 50%수준
○ 가축생산품(알, 우유 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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