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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집단폐사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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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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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정영호)는 양식업자 2명의 원고가 전남도와 도로포장 공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던중 양식장에서 뱀장어가 집단 폐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남도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원고 A씨 등 2명에게 6억845만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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