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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최근 선고된 두 개의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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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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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위 사건은 아랫집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입니다. 아랫집이 윗집에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으나 사실 임대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인이 윗집에 사는 것도 아닌걸요.

 

결국 참다못한 임차인(아랫집)은 임대인을 상대로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은 임차인의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임대인이 층간소음을 막아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5065289 판결

위 사건은 아랫집에서 곧바로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윗집의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로 인해 일도 못 하고 집에서 잠을 자지도 못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등으로 일실수익(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겁니다. 

 

재판부는 일실수익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랫집 거주자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고 소음 수준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한 소음진동측정결과표 등의 자료에 비춰볼 때 윗집에서 유발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아 아랫집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그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 증거자료를 마련해둔 뒤 윗집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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