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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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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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