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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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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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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안 때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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