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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前 준공 APT층간소음배상 관련법, 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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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506회 작성일 08-08-02

본문

 

 

이    유

(환경분쟁조정위판례)          

1.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0000아파트(이하 00아파트라 한다)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 노출, 이웃간 다툼, 교환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총 392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00아파트는 이를 건축할 당시의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바닥슬라브 상부에 흡음재로 쓰이는 기포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시공하였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윗층 거주자(00아파트는 000대학교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생들이 임대·거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를 건축한 피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다.
   ○ 층간소음은 이미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현재의 바닥충격음기준(건설교통부고시, ’04.4.22부터 시행)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더구나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까지도 현재의 바닥충격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들의 00아파트는 (주)000이 분양·시행하고, (주)000이 시공(’99.6월 ~ ’00.8월)한 건물로서 강원도 원주시 000리 00번지의 대지 17,868㎡ 위에 지상 8~12층의 4개동(연면적 40,258㎡, 총 616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8월부터 입주하고, 신청인들은 ’03.10월부터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평형은 136세대(8층)로서 방(2개),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1평형은 480세대(12층)로서 방(1개),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들의 동별 재정신청 세대수는 다음 표와 같다.

《재정신청 세대수》

구  분

101동(8층)

102동(8층))

103동(12층)

104동(12층)

196(616)

25(80)

18(56)

109(276)

44(204)

11평형

153(480)

 

 

109(276)

44(204)

24평형

43(136)

25(80)

18(56)

 

 

※ (  )안은 입주 세대수임

   ○ 신청인들의 아파트 바닥은 각 평형 모두 콘크리트슬래브(120mm) + 기포콘크리트(80mm) + 마감모르타르(40mm) 등 총 240mm의 두께로 설계·시공 되었고, 세대간 외벽은 180mm 콘크리트옹벽식으로 설치되었다.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들이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00아파트 바닥충격음 계측평가』용역의 보고서와 피신청인이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00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용역의 보고서에 의하면,
    - 현장실험(’05.8.22 및 11.3)은 00아파트(12개 세대)의 안방과 거실을 대상으로 하여 KS F 2810(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측정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KS F 2863(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 그 결과를 보면, 역A특성 바닥충격음레벨은 24평형의 경우 경량충격음이 60~67dB, 중량충격음이 53~59dB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11평형의 경우 경량충격음이 60~65dB, 중량충격음이 54~62dB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따라서 모든 평가지점에서 경량충격음의 경우 2~9dB, 중량충격음의 경우 3~12dB 범위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바닥충격음 : 경량 58dB, 중량 50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과관계 및 배상책임 검토
 가. 소음피해 여부

   ○ 00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은 60~67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인 경량충격음 58dB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신청인들에게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아이들이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구조 타설공법으로 건축되고 있어 바닥충격음이 일체화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음장의 특성(공진현상) 때문에 바닥두께를 강화하여도 특히 중량충격음은 그 기준(50dB)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여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시행시기를 ’04.4.22에서 ’05.7.1로 연기하였음)을 고려하여 중량충격음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0000이 건축하여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0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의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에 맞게 설계·시공함으로써 관련법령상의 기준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소음차단을 위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최상층의 27세대를 제외한 세대들에게 차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
  나. 배상액 산정기준
   ○ 경량충격음은 60~67㏈로서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인 58㏈과의 차이 2~9㏈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차음시설비, 철거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20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임대아파트의 기존 입주자들로부터 듣거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당해 아파트가 하자있는 것으로서 수인한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점을 감안하여 차음공사비의 10%를 감액한다.

《 차음공사비 》

천장의 차음구조

소음저감량

㎡당 차음공사비

SABC(strong anchor bolt cap)구조 + 석고보드(9mm)

2~9dB(A)

43,200원
(48,000 × 0.9 =)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건물 차음공사비 211,264,848원, 재정신청경비 633,764원 등 총 211,898,612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배상액 》

평 형

침실 등 면적(㎡)

시공비(원/㎡)

세대당배상액

배상세대수
(최상층)

평형별 배상액

 

 

 

169
(27)

211,264,848

24평형

55.59

43,200

2,401,488

33
(10)

79,249,104

11평형

22.47

43,200

970,704

136
(17)

132,015,744

※ 배상액 산정식 : 방·거실·주방면적(㎡) × 차음공사비(43,200원/㎡) ×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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