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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
□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붙임 1> |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
(단위 : 천원) |
소음도(dB.A) 피해기간 | 70~74 | 75~79 | 80~84 | 85~89 | 90~94 | 95이상 |
7일 이내 | 50 | 80 | 130 | 200 | 300 | 400 |
15일이내 | 70 | 130 | 220 | 330 | 450 | 570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720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870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960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1,010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1,040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1,070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1,130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년6월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1,240 |
2년 이내 | 450 | 610 | 780 | 950 | 1,110 | 1,280 |
2년6월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1,310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340 |
1) |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
<붙임 2> |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
(단위 : 천원) |
소음도(dB.A) 피해기간 | 65~69 | 70~74 | 75~79 | 80~84 | 85이상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1년6월 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2년 이내 | 450 | 610 | 780 | 950 | 1,110 |
2년6월 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 |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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