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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피해구제기준(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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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489회 작성일 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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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붙임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7일 이내

50

80

130

200

300

400

15일이내

70

130

220

330

450

570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72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87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96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1,01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1,04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1,07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13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180

1년6월이내

400

570

740

900

1,070

1,24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1,280

2년6월이내

480

650

810

980

1,150

1,31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340

1)
2)
3)

4)
5)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공정별로 소음도가 달라 소음도와 피해기간별로 각각 산정한 배상액이 공정중의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함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피해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붙임 2>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년6월 이내

400

570

740

900

1,07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2년6월 이내

480

650

810

980

1,15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
2)
3)
4)
5)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음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10~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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