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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환경분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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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171회 작성일 06-12-07

본문

경범죄처벌법

제 1 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제 5 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 6 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하지 아니한다.  

제 8 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 2 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시끄럽게 한 사람

30,000원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제 7 조【즉결심판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피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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