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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들의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같은 건물 내 있어도 음악학원·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 사업장'의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을 측정점으로 하고, 음식점·세탁소 등 '기타사업장' 소음은 실외(건물 외부)를 측정점으로 했다.
이에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생기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정안에서는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동일건물 및 기타)'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 사업장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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