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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제제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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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435회 작성일 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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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재의 종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크게 행정벌과 행정처분과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행정벌은 그 주체가 사법기관이고 행정처분은 그 주체가 행정기관인 점이 다르다. 또 행정벌은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주는 등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우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된다.행정형벌은 벌금ㆍ징역 등 형법상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지칭하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처벌주체가 되는 행정처분에는 환경법상 개선명령, 조업정지처분, 허가취소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처분등 다수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형벌 : 벌금ㆍ징역 등(검찰 등 수사기관)

   

 

  
   

행정벌

   
      
   

 

  

행정질서별 : 과태료(소관 행정기관)

행정제재

  

 

  
  

 

   
   

행정처분 : 허가취소, 조업정지 등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는 있으나 같은 행정벌에 속하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는 없다.

나. 행정구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구제제도가 인정된다.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구제 제도로는 사전절차로서의 청문제도와 사후 절차로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1) 청문
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청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문에 출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획을 주기 위한 것으로 민주이념에 부합됨과 동시에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환경법에서는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 비교적 불이익이 큰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청문없이 행정처분을 하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2) 행정심판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권익을 침해받은 상대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0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내에 처분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에 대한 판단(재결)은 처분청의 직근상급 행정청이 하게 된다.

3)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심판결과(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곧바로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행정심판전치주의)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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