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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紛爭調整)의 종류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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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3,283회 작성일 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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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의 특징

가.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
피해의 광역화에 따라 피해구제 대사장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특히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책임분담이 불명확하게 되기 쉽다.

나. 인과관계 규명의 곤란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ㆍ소멸 등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없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환경오염피해의 다양성
환경오염피해는 인체, 생활환경, 동식물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그 양태도 다양하며 사람의 신체 등 건강에 관한 분쟁인 경우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라. 배상능력의 한계
다중성을 띠고 심각한 건강ㆍ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치유나 구제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가해자측이 충분한 배상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하여 자연환경 자체가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성 및 범위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성
환경오염피해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며 오염현상은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는 가해자의 무과실책임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환경오염히피해구제(분쟁조정)의 범위
환경오염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피해와 건물 신ㆍ개축 등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장 등이 2개이상이고, 어느 사업장에서 오염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가해업체 모두들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또한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紛爭調整)의 종류

가. 알선(斡旋)
환경분쟁조정법상 “調整”에는斡旋, 調停, 및 裁定의 3가지가 있다.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당해 준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하여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이다.

(1) 알선위원 지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매 사건마다 3인 이내의 알선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한다.
알선위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알선은 당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당사자간의 교섭을 지원,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은 하지 않는다.

(2) 알선의 개시와 처리기간
조정절차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관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알선의 효력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된다. 알선으로는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조정(調停)
調停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1) 조정위원회의 구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마다 3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한다.
다만,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정의 개시와 처리기간
조정의 시작은 분쟁당사자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위원회는 9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필용한 절차를 거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다. 재정(裁定)
裁定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1) 재정위원회의 구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마다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 청구금액이 1억원 이하의 분쟁사건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행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정의 개시 및 처리기간
재정절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알선 또는 조정이 중단된 경우에 어느 당사자 일방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위원회는 9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하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재정의 효력
재정은 문서로 하되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ㆍ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주문, 신청의 취지, 이유, 재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재정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는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시효의 중단 및 소송과의 관계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한다.

 

분쟁조정신청

가. 신청서 기재사항

(1) 알선ㆍ조정신청
  (가)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환경피해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기타 참고자료(피해입증서류, 증거사진 등)

(2) 재정신청
  (가) 위(1)의 (가)호 내지 (다)호 및 (마)호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재정을 구하는 피해약 및 그 산출근거
  (라) 알선ㆍ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나. 신청인

(1) 당사자에 의한 신청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

(2)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다수인관련 분쟁의 신청(대표당사자)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요건으로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앙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직권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 할 수 있다(법 제30조, 시행령 제23조)

다. 신청수수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 및 당해 절차의 참가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알선ㆍ조정ㆍ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환경피해 청구액별 수수료>

구  분

500만원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

알  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  정

10,000

77,500

127,500

527,500

재  정

20,000

155,000

255,000

1,055,000

 

* 사실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예비조사 : 환경피해 진행상태의 현장확인 및 분쟁당시의 증거 확보
◈ 사건처리 계획 수립 : 분쟁개요, 관계전문가 조사, 위원회 개최등
◈ 사실조사 : 인과관계 규명, 피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참고인 진술 청취, 사실조사서 작성등
◈ 심사보고서작성 : 사건개요, 사실조사결과, 재정(안)등

 

* 조정위원회 의결

가. 심사결과 보고
나. 당사자(필요시 관계자) 심문
다. 의결 : 전원참석 과반수의 찬성

*  조정문서의 송달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정문 또는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주요 적용 이론

1. 무과실 책임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다. 산업사회에서는 대도시의 자동차배출가스와 공장매연, 각종 폐기물 및 고장폐수 등이 기준이내라도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오염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행위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적용할 경우 오염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규정에서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였다.

2. 연대배상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으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의 급부가 있으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이다.
보증채무와 더불어 인적담보의 작용을 하지만, 각 채무자간에는 보증채무와 달리 주종관계가 없다. 채무자에 대하여 마치 독립한 채무자에 대한 것처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의 효력은 매우 강하다.

3. 정신적 피해배상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재산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법익은 신체ㆍ재산 또는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으로 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배상의 방법인 위자료는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도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금전배상으로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사죄광고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배상액의 산정은 재산적 손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 인과관계에 의하지만 수량적 정확성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가해자의 고의 또는 피해자의 과실의 대소, 가해행위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원칙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 원인의 성립 또는 손행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법원 등이 피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정도 및 범위를 참작하는 것이다.

5. 수인의 한도
원래는 피보전권리(물권적청구권(설), 인격권(설), 계속적불법행위배제 청구권(설) 등) 내지 불법행위 성립상의 위법성에 관한 요건으로 한 것이나 최근에는 과실도 위법성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인의 한도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설(신수인한도론)이 있으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행우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는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정도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는 물적 손해만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수인하여야 할 한도가 낮은 것이라는 것

◈ 가해행위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유용성
가해행위의 공공성내지 사회적 유용성의 정도가 높거나 낮은 정도에 비례하여 수인하여야 할 한도도 높거나 낮아진다는 것

◈ 지역성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수인한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

◈ 가해자의 오염물질 배출금지 내지 감소에의 노력여부
현재의 최고의 기술수준에 따른 그 배출금지 내지 감소에의 최대(선)의 노력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인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

◈ 先主性(토지 이용관계의 선후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중의 누군가 先主者인 것이냐에 따라 수인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 ⇒ 가해자가 선주자인 경우에는 後主者인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스스로 접근한 것 - 위험을 인수한 것이어서 加害行爲留止請求權등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것

◈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
가해행위의 유용성과 피해자의 이익침해 내지 손해의 정도를 비교하여 비교우위의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권리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는 특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입증 노력으로 법원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여야만 손해배상이 인정 가능하다.

◈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인과관계 규명
환경분쟁조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관을 둔다(환경분쟁조정법제13조제2항)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일반국민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오염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곤란(개연성 이론중 개연성 이론이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사유 참조) 및 비용부담이 커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었다.

 

* 개연성 이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송과정에 사실증명을 함에 있어서 원고(피해자)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내지 오염원의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해당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서 족한 것이고, 피고(가해자)는 반증으로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은 원고가 사회의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행동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에 달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그 증명도를 인하하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흐름인데 개연성 이론이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연성이론의 실질적 근거로 제시되는 사유

-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대체로 농ㆍ어민 같은 재력이 약한 시민이 보통이어서 피해원인조사에 있어  기술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것이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 들어가야하는데, 가해자는 기업기술의 비밀유지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생산과정 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원인 물질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그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곤란하다.
-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그 원인을 소급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적조사기관에서 그 조사자료를 수집ㆍ보관하는 조사
- 환경오염의 탐지기술의 발달은 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장 기술에 뒤지는 경우가 대분분이어서 기술상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 문제된 공장에서 어떤 물질 또는 에너지를 배출하고 있는 이상 배출자 측에서 그 무해성을 입증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내재
- 환경오염 배출 공장의 사회적 지위는 통상 피해자인 원고에 비하여 극히 조직적이고 거대하며 연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을 자기의 지배영역에 가지고 있으므로 원인관계에 대한 입증이 원고보다 훨씬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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