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소음,진동)이 발생시 "환경오염 유발행위자" , "피해를 받은 자"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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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소음,진동)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자는 사전에 그 원인행위자에게 피해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야 한다.(소음,진동 제3자 측정기록 , 사진 촬영, 피해 일지 작성 등)
2. 타인의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 피해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소음,진동) 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기준등을 지키는 경우에도 주변에 피해대상의 존재 유무와 피해가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향후 그로 인한 환경피해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면 사전에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등을 확인 할수있는 증거(소음,진동 제3자 측정기록 , 사진 촬영, 피해 일지 작성 등)를 확보하여 두어야 한다.
5.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받은 자"와 "그 원인 행위자"는 피해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그증거를 확보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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